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해결사례
병역/군형법세금/행정/헌법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최철호 변호사

등록거부처분 취소

중****



의뢰인의 부친은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전투중 겪은 여러 외상성 사건들로 인하여 제대후 오랜기간 감정조절의 어려움,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등 여러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보통 베트남전 참전으로 사망을 하시거나 전투중 명백한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재가 어렵지 않았고 고엽제피해의 경우도 전투중 상이로 인정되어 왔으나 정신질환, 특히 수십년이 지난 후 진단을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의 경우 등에는 전투중 상이로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질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해당 증상에 대하여 위 병명으로 진단이 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베트남 파병후 파병 전과 달리 날카로운 성격과 말소리가 높아지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월남전 관련 이야기나 영상을 보면 흥분을 하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파병이후의 예민함, 불안함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경과되었고, 10여년 전부터는 거의 외출도 하지 못하는 우울감, 잦은악몽, 불면증 등 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들 모두 그 정확한 원인 등에 대해 진단이나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우연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친 증상이 전쟁경험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아닌가하는 생각에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라는 확진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은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병적기록부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군복무 중 진료받은 기록 등이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전역 후 40여년 이상이 경과한 청구인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료기록 등은 수십년전의 전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전역군인이 전역후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았다면 이것이 군복무중 겪은 전투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점은 청구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며, 진단기준 이하로 관해(寬解)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렇게 외상 사건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하기도 합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상병이 이렇듯 외상후 곧바로 발현되지 않고 외상후 상당히 지연된 시점에 발병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병적기록부 등에 관련 정신질환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주치의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한 청구인의 증세가 베트남 파병 및 전쟁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 청구인의 여러 제반증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기준에 해당됨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이미 전역후부터 청구인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이 발현되어 있었고 만일 이 당시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제대로된 검사가 있었을 경우 이 당시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판정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과거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부족과 주변의 편견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 상담 등이 보편적이지 않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병명 역시 최근에야 널리 알려져서 청구인과 가족들이 청구인의 정신적 이상증세에 대해 정식으로 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현실적 참작사유 등을 주장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원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승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인측이 승소할 경우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하므로 행정청의 불복이 가능한 행정소송보다 청구인인 국민측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전쟁에서 입은 상처에 대해 늦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변호인으로서도 무척이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특수성이 있고, 행정청의 처분은 공정력이 있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 형사 사건과 결합되어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면허취소, 국가유공자, 업무상 재해 등 다양하고 많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경험하고 승소한 바 있는 바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ftft72@hanmauil.net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철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