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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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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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인용사례 

김용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 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파산 면책 후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인용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결정 후 추가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씨는 20233월경 본인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다급하게 확인하여 보니 채권자인 B씨가 2011년경에 있었던 대여금 승소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계좌가 압류되어 수일내에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출금하여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판결문에 기한 새로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대응방법

 

그러나 A씨는 이미 2015년경에 위 대여금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은행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은행은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B씨에게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A씨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행법원에 단순히 강제집행 해제신청을 하면 바로 해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강제집행 해제를 할 수 없는 답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신청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정확한 상담을 받은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 진행전에 이미 집행이 된 가압류나 압류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하여 정지가 되고 그 후에 바로 취소신청이나 해제신청을 하면 되지만,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의 기존 판결문에 기한 새로운 압류 등은 기존 판결문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정확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보제공없는 강제집행 정지결정

 

결국 A씨는 다른 법률사무소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수일을 낭비하게 되었고, 바로 본 법률사무소에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수임받은 당일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여 담보제공없이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음을쏘 B씨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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