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한정승인 대응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상속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A씨는 2022년 7월경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소장 내용은 "망 X씨가 2013년경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하에 대출을 받았었는데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고, 결국 상속인 A씨는 망 X의 상속인으로서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한정승인 수리결정과 화해권고결정
그러나 A씨는 망 X씨가 돌아가신 이후 2020년 11월경 이미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고 신문공고를 완료한 후 각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위 소송에 대한 대응을 위임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배당이 종결된 후의 소송에 대한 처리 문제
A씨는 이미 배당을 완료하였음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한정승인 수리 결정 자체는 상속재산의 유무나 범위를 사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별도의 상속재산이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배당절차 등이 종결된 후에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으라고 판결이 이루어지고, 결국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고, 채권자들도 상속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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