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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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전명숙 변호사

사실혼이 파기되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1. 사건의 경위


여자 A와 남자 B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약 2년간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A와 B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누가 보기에도 부부로서 생활하였습니다. B의 모친이자 A의 시어머니인 C는 결혼 준비단계부터 A에게 예단을 과하게 요구하였고 A는 C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B와 C는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신혼 초부터 이로인한 갈등이 잦았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부부간 불화로 이어져 B는 A는 물론 장인어른인 A의 아버지에게까지 폭언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외도까지 하였습니다. 참다못한 A는 B와 이혼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2.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실혼 관계는 전적으로 B의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었으므로 A는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가 사실혼기간 중 남편 B와 시어머니 C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고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A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자시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결혼식, 상견례, 양가 가족들간의 교류, 공동의 금전관리 등의 부부 경제적 결합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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