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 이혼소송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 이혼소송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해결사례
가사 일반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 이혼소송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전명숙 변호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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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법률상 혼인을 하였으나 자녀 C의 출생 1년 후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가 A의 동의 없이 C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A는 B에게 C를 만나게 해 줄 것을 매일 같이 요청하였으나 B는 이러한 A의 요청을 무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재판부에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시 이혼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인 한 쪽 부모가 자녀를 오랜 기간 만나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결론


A는 위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이혼 소송 판결 전에도 자녀 C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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