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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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횡령 무혐의 

전명숙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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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로 일하던 회사의 사장님이 10억 원을 횡령했다고 하여 저를 고소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09년경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로서 약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A씨는 첫 직장이었기때문에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하였으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빚을 끌어다 회사를 운영하던 B씨는 직원인 A씨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씨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B씨가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어쩔 수 없이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6개월안에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지만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변제해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에게 2천만원은 큰 돈이었기때문에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거래처 대금조차 결제 못하는 경우가 잦았고 A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회사가 빨리 정상화 되어야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B씨의 말을 믿고 A씨의 개인 카드까지 넘겨주었습니다. 


B씨는 A씨의 개인 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개인 돈과 회사 자금이 섞여 구별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B씨가 A씨의 개인카드와 통장을 들고다니며 사용하였기에 A씨는 개인적인 용도로 그 카드와 통장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안보였고 결국 A씨는 B씨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A씨는 퇴직금조차 제대로 못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회사에 재직하던 10년간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은 물론 퇴직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고소까지 당하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기에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B씨는 A씨가 회사의 현금 수입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A씨가 재직하던 10년 간의 계좌의 흐름을 알기위해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회계장부 등 수백장에 달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기간이 길고 금액이 컸기 때문에 사건 수사는 굉장히 오래걸렸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꼼꼼히 자료정리를 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 의견서에는, 1. 10년간 자금의 흐름 분석, 2. 장부 분석, 3. 현금 수입의 사용경로 4. A씨와 B씨의 차용관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이 노력한 끝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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