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빚, 제가 갚아야 하나요?
1. 사건의 개요
A씨는 부친 B의 사망당시까지 B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습니다. B의 사망 뒤 채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A씨는 후순위 상속권자들이 피해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동순위 상속권자인 형제들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안내하여 B의 재산 내역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신문에 상속한정승인공고까지 내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32조).
3. 결과
A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수리되어 비로소 고인에 대한 추모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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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명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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