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회수제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변제공탁절차에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하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탁자는 공탁신청시에 형사공탁서 하단 “회수제한신고”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민법 제487조에 기한 형사변제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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