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첨부서면 - 공소장, 공탁통지서, 열람등사신청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공탁의 첨부서면 - 공소장, 공탁통지서, 열람등사신청서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공탁의 첨부서면 공소장, 공탁통지서, 열람등사신청서 

이충호 변호사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적용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의 형사사건 공소장에 대상범죄의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기재된 경우 동법 제24조가 적용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소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자의 공탁신청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편료를 납입해야하나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참조).

하지만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습니다.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어떤 것인가요?

형사공탁 특례 사유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 등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0)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도 포함되나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이 출력 또는 발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확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 여부 확인 등).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