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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적시해보겠습니다. 1. 급성 악화를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A 2. 점심시간 12시35분~45분(추정시간) 사이 창문의 방충망을 "가위"로 자르고 투신자살 3. 가위는 병원용 가위가 아니고 6인실 병동(4명 사용중)의 다른 환자소유의 가위(약포지나 두유,즙 같은걸 드실때 꼭 가위로 자르고 드셔야 한다며 가지고 계셨음. 침대 옆 상두대에 수액줄로 묶어서 서랍속에 넣고 사용하셨었음) 4. 12:00~12:10분 직원이 점심식사를 가져다 드림.(식판) 12:25~12:35분 직원이 식판을 회수하고 수액줄을 고정했던 반창고가 떨어져서 다시 반창고를 붙여서 고정해 주고 주사부위 발적감 부종 확인함. (CCTV기록 및 의무기록 제출) 방충망의 재질은 알루미늄. 5. 환자A분의 베드는 병실 출입구쪽이며 사건이 발생한 창문 쪽은 반대쪽임. 6. 간호기록 (라운딩 및 식사 배식 회수, 의료처치 시행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음 ex- 낙상방지에 대한주의, 콜벨로 직원요청해달라고 고지, 정서적 지지한 내용, 물리치료 시행내역, 수액 투여 전후 내용, 보호자분 통화내용 등 7. 환자의 유족측에서는 환자관리 및 시설물 관리소홀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것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 및 형사고소 등 여러가지 루트로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고있음. 저희 측에서는 환자관리, 직원관리, 시설물 및 소지품 관리에 소흘히 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시설(건물)은 의료법, 소방관련법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준공하였습니다. 아닌 말로 창문이 안 열리게 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편하겠지만 예를들어 화재가 발생시 환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소방법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 주요한 쟁점과 대처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이사장님이 선택하실수 있게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