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공탁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서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탁관은 어떤 방식으로 형사공탁사실통지를 하게 되나요?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공탁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탁사건정보와 공탁당사자 정보가 자동생성되는데, 이를 출력한 후 그 통지서 원본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합니다.
공탁소에서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를 하게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공탁자임을 확인 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문건으로 접수하나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추후 증명서 발급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판기록에 편철됩니다. 따라서 기존 형사문건의 대면 또는 우편 접수 시의 업무례에 따라 문건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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