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아랫집이 우퍼를 틉니다. 심증만있지 법적효력이있는 물증은 없습니다. 집에서 녹음한거뿐. 아랫집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네이버카페에 자기는 우퍼를 틀고있다는 글을 썼습니다. 현재는 원글은 삭제된 상태이고 탈퇴했습니다. 캡처본은 있지만 이게 물증이 될수있나요? 안된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요청하면 아이피 추적해서 확실히입증가능한 방법 같은거는 없을까요? 아참! 고소 중에 혹시 제가 이사를 가면 층간소음분쟁은 종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