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의 기재(3) - 공탁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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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기재(3) 공탁원인사실 

이충호 변호사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의미하는데, 주로 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등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 참조).

특히 형사공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검찰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가 불허가 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원인사실 기재 방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된 사정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공탁관이 공탁신청서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면으로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이 불허가 된 재판기록 또는 수사기록 열람ㆍ복사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 공탁원인 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성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등이 준용되어 피해자(피공탁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는 사정만을 소명하면 되고,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와 같이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기재하거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법령 명칭만 기재해도 됩니다.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나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의 경우도 일정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24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대상 범죄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여 불허가 된 경우 그 사정을 소명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불허하는 재판장 등의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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