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고소하고 싶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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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소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 직장상사에게 지속적인 태움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출근준비 중 과호흡이 와서 사직의사를 밝힌 후예요. 자발적 퇴사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움구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보다 가해자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회사가 인지하게 하고 싶은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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