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 직장상사에게 지속적인 태움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출근준비 중 과호흡이 와서 사직의사를 밝힌 후예요. 자발적 퇴사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움구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보다 가해자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회사가 인지하게 하고 싶은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괴롭힘에 대한 사실 관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괴롭힘의 양상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해당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