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고지하는 절차는?
법원은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건에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고 선임계 등이 제출되어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합니다.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형사공탁사 실통지서 사실을 첨부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형사공 탁사실의 고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 가지의 방식으로 고지합니다.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탁된 사실을 고지하나요?
검찰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하게 됩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제4조 제 3항(대검예규)참조].
또한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에게도 형사공탁 사실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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