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하여 피의자가 1개월간 임시조치(접근금지 및 교육이수)를 받았습니다. 임시조치결정문은 1.6(토) 경찰에게서 사진으로 받았고, 등기는 방문 3회차인 1.12(금)에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7일 이내 항고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임시조치 항고를 피의자 혹은 피해자 보호인이 청구 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