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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절도로 신고받았습니다

저녁에 내가 사준물건들 받아야겠다고 내일아침에 가지러 가겠다고연락을했습니다 알아서해라길래 다음날 오전11시에 전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초인총을누르고 노크를 했는데 없길래 비번을 치고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나와서 톡을했습니다 물건들고갔다고 답이 없길래 상대방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러해서 물건 들고갔다고 그후 주거침입죄 절도죄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내 물건 다 가져다놔라, 선처할지 말지 생각해볼테니까 그말에 전 선처를해준다면 지금이라도 물건다 줄마음이 있다고 답을했습니다 그러니 뭐래 안할란다 걍 서에서 보자 니가 집 앞에 있을까봐 무서워서 내 정신과 치료 받을라고아직까지 손이 벌벌 떨리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지금 상태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상태 형사한테 전화만 왔습니다 1.(알아서 해라길래 들고왔는데)절도죄가 성립 되는지 2.(알아서 해라길래 들고왔는데)다시물건을 돌려 줘야하는지 3.예 주거침입죄로 별금형이 나왔는데 정신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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