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의 기재(2) - 피해자의 실명을 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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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기재(2) - 피해자의 실명을 아는 경우 

이충호 변호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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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나요?

공소장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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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시 피해자 성명은 비실명 처리가 되어 열람이나 사실증명은 피공탁 자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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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공고시에도 피공탁자 성명은 전산입력된 형태로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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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공탁사실통지서에는 피공탁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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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피공탁자 성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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