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의 기재(2) - 피해자의 실명을 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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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기재(2) - 피해자의 실명을 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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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기재(2) 피해자의 실명을 아는 경우 

이충호 변호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나요?

공소장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산입력시 피해자 성명은 비실명 처리가 되어 열람이나 사실증명은 피공탁 자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됩니다.

형사공탁공고시에도 피공탁자 성명은 전산입력된 형태로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공탁사실통지서에는 피공탁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피공탁자 성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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