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있나요?
실체법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할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의 반대급부의 내용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받을 목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을 한 경우 형사공탁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서에 어떤 법령조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하여 공탁관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하면 됩니다. 형사공탁서 법령조항란에 “공탁법 5조의2”가 부동문자로 기재되 어 있기 때문에 공탁자가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소에서 전산시스 템 입력 시 공탁근거 법령조항란은 공탁법 제5조의2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탁서상 피공탁자 성명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피공탁자의 성명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기호 등)이나 가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합니 다.
따라서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면 되고, 일부가 비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재례: 홍길동, 홍길○, 홍□동, 성춘향(가명)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공소장을, 진술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진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기재하지 않는데(공탁규칙 제82조),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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