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지?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등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신청이나 출급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향후 시스템 개발 정도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 신청이나 출급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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