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의뢰인은 주차 문제가 시비가 되어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 앞에서 가해자가 치료비용을 대겠다는 말을 하자
설마 이웃주민인 가해자가 이 말을 번복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그 즉시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인대가 끊어지는 심각한 부상으로 몇개월간의 치료를 받게 되었고,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상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해죄 고소
가해자는 당시 상황을 찍은 cctv 영상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의뢰인이 가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당시 영상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가 쉽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약식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판절차 개시
그러나 검찰이 약식기소는 의뢰인의 상해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경미한 처분이었습니다.
벌금형 500만원은 적은 형벌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약식기소가 아닌 공판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의견 내용대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벌이 너무 경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직권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판절차를 열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위 재판에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결어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게 되면, 출동한 경찰 앞에서는 손쉽게 혐의를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무마하고자 가해자 측에서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출동경찰에 당시 상황을 전부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추후 시간이 지난 뒤에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뒤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에서 부당하게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약식기소를 했을 때
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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