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조합장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사건
1. 사실관계
- 000(의뢰인, 갑)은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지역 사업가의 대출 요청에 따라 하급자에게 대출검토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역 사업가는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경쟁 사업가는 위 대출이 000의 배임 내지 업무방해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역할
변호인은 수사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수사기관이 문제시 삼는 대출의 실체를 파악하였습니다.
위 대출은 △△△조합의 대출업무 절차 상 하자가 없었던 점, 000 조합장이 하급자에게 대출을 해주라는 지시가 아닌 대출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만을 하였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상으로도 경쟁 사업가의 고소는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하였기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대출의 실체와 000의 지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000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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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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