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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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식품위생법위반 

김동령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공 식품을 여러 채널을 이용하여 판매하시는 분으로가공식품을 담는 용기를 제3의 사업자를 통하여 구입하여 포장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용기를 가공 식품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 및 영업정지 2개월과 수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피의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분석 및 대응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니, 해당 용기는 수입식품법이 규정하는 기구에는 해당하나, 의뢰인에게는 수입식품법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 의무를 해태할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과된 수억 원의 과징금은 전부 면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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