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공 식품을 여러 채널을 이용하여 판매하시는 분으로, 가공식품을 담는 용기를 제3의 사업자를 통하여 구입하여 포장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용기를 가공 식품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 및 영업정지 2개월과 수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피의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분석 및 대응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니, 해당 용기는 수입식품법이 규정하는 기구에는 해당하나, 의뢰인에게는 수입식품법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 의무를 해태할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과된 수억 원의 과징금은 전부 면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김동령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형사] 식품위생법위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986cf878f707a1c92e46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