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계정에 지인에 관한 세간의 평판을 올렸고, 몇 달 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해결법
해당 게시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험담을 한 것인지,
그 험담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웠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특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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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