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날 수는 없나요?"
구속된 분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석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위한 제도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법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필요적 보석은
말 그대로 특정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95조를 살펴 보면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이 상습범을 범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피고인이 보복범죄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임의적 보석
그 외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상태에서 풀어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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