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 대항력 관련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가가 아닌
월세(혹은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면
새로운 집도 둘러보고 이사도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 분들은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새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서로 사정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난감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마련한 보증금이거나, 새로 살 집을 계약해놓은 경우 등에는 무작정 집주인이 돌려주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보증금은 거액인 만큼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율은 연 5%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두어,
주소를 이전해도 다른 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등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되는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지 전전긍긍하시며 망설이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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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1f5b2e3288cbabeb493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