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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시기에 분양권을 구매함. (12월) 2. 명의이전 날짜는 정해져있어서 3월까지 기다려야되는 상태 3. 계약 할 당시 처음부터 부동산에게 은행승계는 안할거라 고지하였고, 양도인한테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 말을 하고 계약을 진행함. 4. 계약금 10%를 양도인에게 줌. 5. 알고보니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인이 회사여서 회사의 동의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함. 이런 계약은 전전대라고 한다고...(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해서 받으러 갔다가 알게되었음...) 6. 양도인은 잔금을 다 치뤘다고 했는데 그게 다 대출이었나봄? 7. 현재 명의변경 시기가 나왔는데 은행승계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함. 8. 은행승계한다면 계약을 안한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부동산에 말하니 왜 저희한테 그러냐며 회사가 저렇게 고지했는데 어떡하냐고 함. 질문 1. 사전에 은행 승계를 하면 계약을 안하려고 한다는 문자, 녹음이 있는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였는지.. 질문 2. 계약 시, 적합한 서류가? 없다며 분양권(아파트)매매 계약서로 작성하였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서류인지요? 질문 3. 계약금을 돌려받을 순 있는건가요? 질문 4. 저는 은행승계를 하여 계약을 진행해야되는 방법 밖엔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잘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였는데.. 잘 아시는 분께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