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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의료컨설팅하는 법인이름으로 현재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상가는 약국자리로써 계약하였고 보증금 5억 지급후 인테리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료법인을 만들어 같은 건물에 병원을 세우려하였으나 현재 허가를 받지 못하고있는 상태이고 특약사항에 병원이 특정날짜까지 입점해야하지 못하면 계약 무효조항이있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문제는 임대한 상가 건물은 1순위 은행이 있어서 경매진행하여도 보증금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격부인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 개인에게 채무를 이행시킬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의료컨설팅 법인은 실제로 매출 없는 유령회사로 이름만 만들어놓은 법인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법인격부인소송 승소시 임대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의료법인 재산 혹은 통장에 가압류를 가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현재 임대인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등록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