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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임대인에게 법인격부인 소송으로 추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의료컨설팅하는 법인이름으로 현재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상가는 약국자리로써 계약하였고 보증금 5억 지급후 인테리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료법인을 만들어 같은 건물에 병원을 세우려하였으나 현재 허가를 받지 못하고있는 상태이고 특약사항에 병원이 특정날짜까지 입점해야하지 못하면 계약 무효조항이있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문제는 임대한 상가 건물은 1순위 은행이 있어서 경매진행하여도 보증금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격부인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 개인에게 채무를 이행시킬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의료컨설팅 법인은 실제로 매출 없는 유령회사로 이름만 만들어놓은 법인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법인격부인소송 승소시 임대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의료법인 재산 혹은 통장에 가압류를 가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현재 임대인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등록되어있음)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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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명의를 남용하여 외상거래를 계약한 뒤 이를 제공 받고도 대금을 지급 해주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질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짐작해보면 임대인인 법인은 개인에게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따라서, 잘 알고 계시듯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법인격부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사안에 따라 거래 당시에 법인대표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만약 법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금 회수를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개인 마저 재산을 다시 명의 이전 하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 있으니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6.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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