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독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022년 3월10일 전세 2년 계약 후 2022년10월13일 등기에 압류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권리자는 국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23년 4월에알았고 중개인에게 물어봤습니다 22년 12월경 같은 오피스텔 다른 세입자가 동일 임대인에게 체무변제를하라고 전달했고 임대인은 체납징수하겠다고 한 뒤 그 이후에 연락은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집주소 등기를 확인해봐도 재산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게 최선책인지 도와주세요.. 1. 현재 임대인은 전화번호를 바꾼상태로 연락이 닿지않습니다. 2.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도 미지수이며 계약당시 보증보험가입가능하다하여 계약을했는데 보험금을 납부하지않은상태로인해 계약대기건에 머물러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못하면 집계약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3. 전세사기유형 중 계약 후 임대인의 명의가 바뀐것은 아니며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4. 현재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