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사망 대리인계약 보증금.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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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사망 대리인계약 보증금.

장씨(임대인 A씨 사망) , 대리인팀장 (C씨) , 팀장윗사람 실장 , 임대인의아들 B씨 10/15일쯤 가계약금 A씨에게 송금200 이때는 늦은시간이므로 가계약만 진행 10/20 계약서작성 대리인 C씨 위임장 인감 신분증 확인후 계약금 작성 후 계약금300만원 A씨에게 송금 11/1 임대인사망소식을 통보받음 중개사는 B씨 상속받으면 문제가 없다. 그대로 계약유지 11/7 B씨 돌연 상속포기 , 합의각서 작성하면 계약금500돌려주겠다. 중개사가 대리인C씨에게 통화내역 A씨는 10/10 일경 사망함. 녹취록에 대리인C씨는 사망사실을 알고 계약을 진행 회사에서 시킨대로했다고 말함. 사문서위조 기망.. 사기..아닌가요.? 이후 A씨는 수수료도 못받았다. 윗사람인 실장에게 물어봐라 회피 실장또한 나도 수수료 못받았다. B씨는 제한상속을 받을예정이므로 빚만 청산한다함. B씨의 변호사와 같이 해약증서를 작성하고 입금내역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법원에 접수해준다고 했음. 아버지의 입출금내역이 묶였다고 함. B씨변호사에게 맡기는게 맞는건지 해약증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7조 배액배상 손해배상이 되는지 대리인에게 형사고소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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