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 대처방안
-반의사불벌죄
“법 없이도 사는 나에게
경찰조사를 받을 일이 과연 생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변호사를 찾으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폭행죄가 그 중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때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을 의미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성립하지 않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명백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상대방과 ‘합의’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 제1항(폭행) 및 제2항(존속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폭행한 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통상, 그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과자를 가급적 적게 양산하고, 사건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도록 한 우리 법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무엇보다 법의 취지에 맞도록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말의 반성과 후회 없이 다짜고짜 합의부터 하자고 독촉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문제 해결을 시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 시키실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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