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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월세 납부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이 돈이 급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기존에도 지인이 저에게 빌린 돈이 있기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할 것이라며, 자신이 사기를 치는것이 아니며 정 못믿겠으면 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직접 송금을 요청하였고 어쩔수 없어 전대인에게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돈을 송금 해준 이후 3주 정도 지나 지인이 연락처를 모두 지우고 잠적을 하였으며 두달정도 뒤에 전대인으로 부터 저에게 월세 및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독촉장)이 날라왔으며, 약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제 명의로 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제 명의로 전대차 계약하는것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몰랐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보낸 전대인의 주소로 찾아가보니 이미 2년전에 이사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애초에 제가 계약한게 아니라서 전대차 계약 자체가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은데 의견 부탁드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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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권한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무효인 계약입니다. 2.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지인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대인에게 이 계약은 무권한자의 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 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3.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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