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통 받는 여러 의뢰인분들을 뵙게 되어, 이 부분 조력해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직장 상사 혹은 핵심 부서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고통을 주는 행위,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전반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부당한 업무지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1. 담당 업무와 무관한 일 혹은 허드렛일의 지시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보험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의뢰인께 계속적으로 사무실 청소와 문서 파쇄 업무가 지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십년간 영업왕으로 자리매김 하던 의뢰인은 몇달째 사무실을 청소하고 문서를 파쇄하던 중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적 조치를 문의하셨고, 이는 무난하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욕설과 폭언 등의 언어 폭력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A씨는 상사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상스러운 욕설 뿐만 아니라 A씨의 학력이나 지능을 운운하는 상사, 그는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3. 집단 따돌림
B씨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집단 따돌림을 받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B씨의 인사를 받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 동료들은 B씨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고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며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이어 직장 동료들은 B씨의 자리를 말도 없이 화장실 앞쪽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이 자리 바로 윗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B씨의 모니터는 CCTV에 고스란히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Q.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퇴사 금지
피해자들께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감행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퇴사하시면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퇴사를 해버린 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사안을 실제보다 경하게 취급할 수 있으니 퇴사는 되도록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2. 녹음은 필수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의 업무보고서를 두고 모두가 듣는 곳에서 나를 모욕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현장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장 녹음을 하실 때에는 상사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나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어야 함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녹음에 이어 통화 녹음 역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상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에 관한 피드백을 주는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통화 녹음 뿐입니다.

※ 한편 빈 사무실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해두고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사의 혼잣말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로 확보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글 수집
나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 게시글이 단체카톡방이나 회사 게시판 등에 업로드 되었다면? 작성일자와 작성시간, 작성자 정보가 확인되도록 해당 글을 캡쳐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신고 시 차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입증을 위하여도 중요하지만, 형사 고소를 행하실 때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대신 신고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감봉 등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벌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서수민 변호사의 당부말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자책하지 마세요!" 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유 없는 폭력에 익숙해지신 탓에,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며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지 자책하고 계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게 되시지 마시고,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해주세요. " 괴롭힐 땐 너네 마음대로였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내 마음에 달렸다."라고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면서 언젠가 처벌에 대해서도 결심하시게 되면 그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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