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사기죄로 3년 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1년을 앞두고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그런데, A는 출소 직후 교통사고를 내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다.
A의 가석방은 실효될 것인가?
1. 가석방이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형기 만료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가석방기간이 지날때까지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해당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가석방의 요건은,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가능하고,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에는 완납하여야 하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대상자에 선정되면 가석방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결정이 되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합니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73조의 2)
2. 가석방의 실효는, 가석방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74조) 가석방이 실효되면 다시 남은 형기를 복역하여야 합니다.
고의로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의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한편, 가석방의 취소는 가석방된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형법 제75조)
3. 사안의 경우, A가 범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므로, 가석방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석방의 실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죄, 폭행죄 등 고의범으로 기소되었다면, 가석방기간내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가석방이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만약 1심 판결이 가석방기간 중에 선고되었다면, 항소 및 상고를 통하여 가석방기간 내에 확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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