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슬하에 B, C 두 딸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B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무런 왕래가 없었고, C는 수십년간 병든 A를 부양하면서 생활하였다.
A는 생전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 그 직후 B가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자신이 모친 A를 부양하고 재산을 유지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이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는 상속재산의 일정액을 유보해두도록 하여,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해당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이 인정되므로, 만약 이를 침해하는 정도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위 사안에서 B의 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4이 인정되므로, 전체 유류분 산정재산(C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1/4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B가 C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기여분'이란, 상속인들 중에서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간병, 부양에 특별한 희생을 동반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잔존상속재산에서 일정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해당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유류분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여분은 상속당시 잔존 상속재산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A의 유일한 재산이 이미 증여되었으므로, 잔존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C의 특별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C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3. 위 사례에서 C는 모친 A의 생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고, 아무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B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모친 A가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C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보는게 타당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해당 부동산은 C의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3. 17.선고 2021다230083, 230090판결)
즉,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생전증여 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이것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서, 위 사안에서 C의 모친에 대한 특별한 기여는 비록 기여분으로 보호받지는 못하지만, 모친 A가 C에게 생전증여한 부동산은 C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상속분의 선급 내지 '특별수익'이 아니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C가 받은 부동산은 모두 C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상속인인 B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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