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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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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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안선모 변호사

무죄

대****

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봄 날씨가 완연해졌습니다. 날은 따뜻하고, 햇빛은 따사롭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곧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이번 어린이날은 금요일이라서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더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족과 사회의 훈육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결코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학대 행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을 성인에 비해 의사 표현에 한계가 있고,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 즉, 아동학대 행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안변을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상황이셨지만, 방어에 막막함을 느끼셔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셨습니다.
당시 사건이 진행된 상황과 안변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무죄를 도출해 내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장애아동들의 언어발달지도 관련 일을 하시는데, 만 2세의 아이와 수업을 하던 중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도 유형력이 행사 자체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으셨으나, 유형력의 정도, 행사목적 등 에 대하여는 억울한 마음이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까지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는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유형력의 정도나 행사목적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하였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같은 층 내의 모든 CCTV를 전부 확인하는 등 증거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피의자 진술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수사관을 설득하였으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구공판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을 고용한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아동들의 보호자분들께서도 함께 억울해하시고 도움을 주셨기에 안변과 의뢰인 또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 이 사건의 공판기일은 총 4번이 열렸습니다. 선고까지 4번이나 재판에 출석해야 했던 건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재판 중에서만 변호인 의견서를 6번이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의 증인신문과 반대신문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안변의 노력과 조력에 검사가 선고 전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인에 대하여 안변이 진행한 반대신문사항과 그 진술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였으며, 안변이 제출한 직접적 또는 정황상의 증거, 그리고 주장 사실들을 받아들였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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