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아인도 사전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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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아인도 사전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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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아인도 사전처분 인용 

안선모 변호사

사전처분 인용

대****

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5월은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21일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날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혼이나 양육비 등의 소송을 겪으시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혼이나 양육비와 같은 가사 사건들은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소송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하신 의뢰인께서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 중에도 아이를 데려와 임시 양육할 수 있게 된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우리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피고의 입장이 되었고,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 후 별거하며 원래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계시는 중이었으나,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횡포로 아이를 빼앗긴 상태였고 이러한 사유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안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반소 포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할 것을 추천하였고, 의뢰인은 안변을 믿고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과 적극적인 증거 수집 장려를 통해 의뢰인의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건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에 반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지체 없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 또한 의뢰인과 아이를 미리 분리시켜놓고, 이혼 소장을 먼저 제출할 정도로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였기에 심문기일 이전에도 여러 서면을 제출하였고, 심문이 종결된 이후에도 수 차례 서면과 참고 자료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안변 또한 이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과 참고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에 더 적합하고, 상대방은 이에 적절하지 않다는 안변의 주장과 자료들을 받아들여, 안변의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승복하지 않고, 항고장을 제출하여 사전처분에 대해 다시 다투고자 하였으나 이런 식의 법정 싸움이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고 어차피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안변의 설득을 받아들여 항고를 취하하는 한편, 의뢰인께서 아이를 무사히 인도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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