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승소] 위자료 1000만원 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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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승소] 위자료 1000만원 이상 인정 

이송연 변호사

승소

서****

손해배상 전문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혼이라는 상대방 말에 속아 

유부남과 교제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비밀 보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대 후반의 혼인 적령기에 있던 의뢰인(여)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 술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남)와 피고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의뢰인은 피고와 따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로 만남을 가졌을 당시 피고는 의뢰인에게 '결혼까지 준비하다 파혼한 있고, 그 이후로는 이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혼자인지 오래다.', '서울 자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등 미혼 행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혼이라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였고, 피고와 교제하기로 한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와 교제한 지 1달 정도가 흐른 후, 의뢰인은 피고와 만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피고의 배우자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간녀 취급하며 몰아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후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며 피고와의 모든 대화 내역, 사진을 삭제하여 피고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와의 교제기간이 1달에 불과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히려 상간 소송을 당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대리인은 피고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한 후, 피고의 기혼/미혼 여부는 혼인적령기에 있던 의뢰인이 피고와 교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점, 피고의 적극적 기망행위,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고와의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교제기간이 1달에 불과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과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서 1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교제 기간이 1달에 불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께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위자료 금액이 인정된 점에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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