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혼' 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집안, 학력, 과거 혼인 관계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라면,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배우자로부터 혼인 전력을 기망당한 상태로 혼인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남성)은 대학 생활을 즐기던 중 대학가 거리에서 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의 번호를 받아갔고, 의뢰인과 피고는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교제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피고는 의뢰인과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하였고, 깊은 고민 끝에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3년 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돌연 피고가 별거 및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 피고는 한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씁쓸한 마음으로 피고와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의뢰인과의 혼인 이전에 이미 2번 이상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전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의뢰인과 교제 중일 때에도 피고는 타 남성과 혼인기간 중이었던 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혼인 취소라는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이혼 상담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다행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던 시점이 혼인 취소 사유를 안지 3개월이 도과하기 전이었고, 저는 의뢰인께 혼인 취소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적극적 기망으로 인해 의뢰인이 속아 결혼한 점, 혼인 전력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측은 혼인 전 원고에게 혼인 전력에 대해 이미 다 고백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혼인 전력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혼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혼인 전력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취소를 결정하는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로서 1500만 원(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별도)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렵다는 혼인취소 소송에서 비교적 쉽게 승소한 점, 희망하시던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인정받게 된 점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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