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명도청구 방어 성공 사례>
(서울중앙_2021가합000000)
- 불법증축으로 인한 해지합의 여부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6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임대보증금을 520,000,000원, 임차기간을 2020. 10. 22.부터 2021.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8. 30,000,000원, 2020. 9. 25. 70,000,000원, 2020. 10. 22. 4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복층으로 시설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관할구청장은 원고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상대방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합의해지 또는 해제됨에 따라 그 종된 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 역시 소멸하였다.
3. 김진형 변호사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법원의 판단 – 김진형 변호사 승소
가.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각서에 대하여 피고가 생각하는 계약 해제에 관한 추가 조건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날인하지 않은 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의 피고의 퇴거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이사 비용 등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외에 등기권리증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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