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A와 B는, B가 1억 5천만 원을 출자하고 A가 영업활동을 하여 임가공사업을 동업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업계약 상 각자의 의무 이행 후 A와 B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종료하여 정산하기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500만원,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던 물건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확인서 및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A와 B는 2019. 10. 21. 2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제1공정증서: B는 2019. 10. 21. 1억 2천만원을 A에게 대여한다. A는 2020. 11.부터 2021. 10.까지 매월 말일에 각 1천만 원씩 모두 1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 제2공정증서: A는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가 6천만 원임을 확인한다. 2019. 11.부터 2020.10.까지 매월 말일에 각 500만원 씩 모두 1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마. A는 2019. 11. 25.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던 물건을 일부 수거한 후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동의하였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B는 위 공정증서들을 근거로 하여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는 A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할 B의 정산합의의 의무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A의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3. 법원의 판단 - 김진형 변호사 승소
이 사건 정산합의에는 B가 A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던 재산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데 B가 이를 방해행위는 정산합의 의무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B의 A에 대한 청구권은 위 의무이행거절에 따라 해제되어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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