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사기-고소대리(피해자조력)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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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고소대리(피해자조력)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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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고소대리(피해자조력) 불구속 구공판 

김진형 변호사

고소대리

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에 따라 의료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소개를 믿고 전문 요양병원의 설립, 개발을 위해 피고소인에게 돈을 대여했습니다. 돈을 대여하면 그 돈 및 이자와 개발 완료 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고소인(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아니었고 위 돈을 변제하거나 투자 수익을 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3000만원,1500만원,200만원,100만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김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이사건 대여 및 투자 수익 약정이 모두 거짓이고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범죄로 판단되는 부분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엄벌을 처해주기를 요청했으며, 결국 피고소인은 사기와 건축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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