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위법사항에 대한 구청고발, 조기 종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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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법사항에 대한 구청고발, 조기 종결 가능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조기종결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인명 피해와 직결되므로 관련법령에서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수 많은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건설업자를 고발한 사건인데요.

의뢰인과 함께 직접 경찰서 및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조기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면서 관할 구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발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건설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보이는데 항변할 여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의 규정들을 보면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건설업자이긴 하지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증명한다면 구청의 고발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사건이 경찰서로 이관되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점을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미팅을 통하여 직접 자료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구청 방문 전, 의뢰인이 구두로 몇 번이나 설명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못 알아듣는다고 판단하여 직접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동행한 이유는 구청과 건설회사라는 미묘한 "갑-을"관계에서 오는 의뢰인의 심리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달 뒤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취소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의뢰인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숨겨진 사실관계로부터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의뢰인과 제가 '원팀'으로 잘 대처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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