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의뢰인은 영상광고 촬영 제작자로
피고 측과 영상광고 촬영에 쓰일 소품에 관한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측에게 광고 촬영이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해당 광고 촬영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소품에 관한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피고 측에 제작기한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한 내에 피고 측이 소품 제작을 완료하고 납품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피고는 촬영 당일 촬영시간까지도 해당 소품을 제작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급한대로 의뢰인은 피고가 만들다 말았던 미완성 소품을 들고 촬영장에 갔으나,
결국 촬영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촬영 날은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측에 제작납품계약에 대한 해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였지만,
피고 측에서는 촬영 당일 의뢰인이 소품을 가져갔으므로 제작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해당 계약을 피고 측이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고 측에 지급했던 계약금이 소액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선입금했던 비용과 일정 부분의 손해비용을 피고가 반환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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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