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손해배상 책임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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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손해배상 책임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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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포트홀 사고 손해배상 책임인정 판결 

민태호 변호사

원고 일부승소

서****


  1. 사실관계

서울시가 관리하던 공원에서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에 방치되어 있던 포트홀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한 분이 계셨습니다.

유족들(부인과 미성년자 딸 2명)은 공원을 관리하던 지자체에 항의를 하니 보험금 한도가 1억 5천이라서 1억 5천이 지급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으로 부족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포트홀 사고에 대하여 서울시의 책임 여부 - 영조물 책임(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서울시는 그 정도의 포트홀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고, 오히려 망인의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사진과 교통사고사실원, 현장에서 자전거 통행이 빈번하다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다음 날 포트홀 하자를 수리하였다는 사실도 증거로 체줄하였습니다.

법원은 신고자의 진술(내리막에서 포트홀 부근을 통과허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신고)과 교통사고 담당 수사관의 사고 원인(포트홀 사고로 추정). 포트홀의 크기,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발생한 점, 적절한 보수를 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도로에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나 표지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망인의 수입에 대한 쟁점

가. 망인의 수입 - 대표이사 보수

망인의 당시 수입이 월 400만원이었는데, 사고 발생 하루 전에 월 540만원을 증액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어 월 수입이 540만원으로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서울시)는 피고의 수입은 대표이사인데,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상법 제388조 이사 보수 규정은 이사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가해자인 제3자가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망인의 퇴직금 및 가동연한

망인은 1인회사이자 대주주이었는데, 사내에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없었으나,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어서 퇴직금도 별도로 수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받았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 제한

망인의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점, 사고 발생 시간이 낮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점, 전방주시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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