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변호사 민태호입니다. 오늘은 퇴사한 직원에게 주식을 준 어느 회사와 대주주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1인 주주 또는 대주주인 대표님들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직원 채용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유능한 직원인 줄 알고 높은 직급과 연봉 그리고 주식까지 주었는데, 알고보니 그러한 능력도 없고 구성원들과 분쟁까지 만들고 퇴사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 등을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능한 직원들을 스카웃하거나 단순히 적당한 임금을 주고서는 좋은 임직원들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미래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설파하여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주주인 대표가 자신의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양도하는 방법,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인재이고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임금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비전과 주식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는 반드시 영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인 것으로 알고 데리고 왔지만, 역량이 부족하거나 도저히 같은 팀원으로서 지낼 수 없는 인격자라는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징계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식을 주었는데, 징계해고를 하면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한번 준 주식을 도로 회사가 가져온다 -> 주식을 준 이유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겠죠
처음 주식양도계약서를 체결할 때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중에 자진퇴사를 하면 주식을 액면가로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스톡옵션을 주었다면 최소 근무기간 설정(cliff 조항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최소 근무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하고, 스톡옵션 계약서에 주식을 주는 방법도 연마다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베스팅이라고 부르는데, 베스팅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수할 권리(또는 주식)를 확정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베스팅 조건이라고하면 조건부 불완전 주식부여, 즉 조건을 붙여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스팅 조건으로는 베스팅 기간(length 또는 period) 및 빈도(frequency)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해고를 하면 회사가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주식양도계약서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기만 하면 주식반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발적 퇴사와 징계해고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발적 퇴사와 구분해서 그 요건이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여 징계해고로 그만 둔 직원으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회사나 대주주 입장에서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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