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벌금형 선고(취업제한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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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벌금형 선고(취업제한명령 면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아청법 위반 벌금형 선고(취업제한명령 면제) 

민태호 변호사

벌금 1,000만원

수****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서 밀린 일이 하다보니 나는 왜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는가?

변호사로서 어떠한 보람이 있어서 주말에도 일을 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의 일생이 걸릴 수 있으니 잘 해야 겠다는 사명감도 들고 실제 일이 잘 끝나면 감사의 한 마디를 들으면 그동안의 고생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성인이 된 자식들이 연관된 사건을 부모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는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늘 있고, 자식이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듭니다.

몇 년 가해자 부모님과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대학생 아들이 약 5~6년 전에 같이 학교들 다니던 여학생을 성추행을 해서 고소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미성년자 시절에 발생한 일이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있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될 것 같을 것 같다고 상담해 드리고, 다만 현재는 성범죄를 아주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달 후 실제 부모님이 위 사건 의뢰를 하였고, 사건 당사자인 아들과 이야기 해 보니 부모님 말씀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아들의 기억이 흐릿하여 사건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니, 부모님 이야기와 아들의 기억과 다르게 추행의 정도가 컸고, 성추행도 하나가 아니라 2개이었습니다.

성범죄는 하나의 행위마다 1개의 범죄이니 강제추행이 2건이 되었습니다. 추행의 부위도 제가 아들로부터부터 들었던 것과 달리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가슴과 음부이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 시절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 당시 피해자 나이가 미성년자이어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즉, 아청법 위반이었고, 그 행위도 2개이어서 법률상으로 실체적 경함법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완강히 합의도 거부하는 상태이었습니다. 합의 거부를 넘어 인터넷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못하여 진술 조차도 불확신한 상태로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단계부터 1개의 행위를 인정하고 합의를 준비 중이었는데, 행위는 더 늘어나서 나머지 1개의 성추행을 인정할 것인지가 고민이 되었는데, 가해자가 아직 대학생이고 미래를 위하여 무엇이 최선인지를 부모님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막연히 기억이 안 나니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도 그 부분을 이해하였습니다.아청법 위반의 경우 실형선고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가해자로서 피해자의 마음을 잘 살펴 사과의 의사표시를 진실되고 충실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합의가 불발된 상태이었고,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준강제추행이었느나, 법원단계에서 피해자가 피해 당시 기억이나 의식이 있어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으로 보아 공소사실이 잘못된 점이 지적되어 준강제추행 불능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가해자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서 피해자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와 읍소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합의를 위한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액수도 상당하다보니 쉽게 합의가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가해자 및 저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우리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기다려 보자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준강제추행(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년 이상이면 최하가 2년으로 고정되는 경우라서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휠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행위가 2개라서 경함법으로 법정형은 가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가형으로는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있을 수 있고, 취업제한명령도 추가되게 됩니다.

1개가 아니라 2개의 강제추행이었고, 검사의 구형량은 1년 6개월이었으나, 부모님과 가해자의 노력이 통해서 합의가 되었고, 가해자가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 1,000만원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1심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있었으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 1000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고가 된지도 1년 6개월이 지나 당사자한테 연락이 와서 서로 안부를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도 부디 안정을 되찼고 일상으로 잘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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