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이야기 4] 투자계약서 또는 주주간계약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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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이야기 4] 투자계약서 또는 주주간계약서 주의사항 

민태호 변호사

제가 만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창업자들 중에 투자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를 하게 되는 경우 tag-along, dag-along,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등의 용어에 대하여 잘 모르시거나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하용하지 않는 계약서라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용어나 그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사용된다면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다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주식이 팔리거나 회사의 주인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1. 우선매수권 또는 우선매수거절권(Right of first refusal)

특정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 또는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A가 투자자, B가 이해관계인(창업자)인 경우 A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팔고자 합니다.

B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제3자가 주주로 들어와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 수 있기 때문에 B가 A에게 '그 주식 먼저 내가 먼저(우선) 사겠다'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동반매수청권 또는 공동매도권(Tag along)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 또는 투자자가 본인의 주식 역시 공동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꼬리처럼 주식을 붙여서 같이 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가 이해관계인(창업자), B가 투자자인 경우 A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팔고자 합니다.

B 입장에서 A가 좋은 조건으로 판다면, B도 팔고 싶어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 B가 A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내것도 같이(공동) 매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소수지분권자나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자의 주식도 함께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투자자의 회수를 보장하게 수단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3.동반매도청구권( Drag along)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해관계인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거래에 끌어들여서(drag) 같은 조건으로 같이(along)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투자자, B가 이해관계인(창업자)인 경우 A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팔고자 합니다.

제3자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A 뿐만 아니라 B의 각 주식도 사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A 입장에서 B의 주식도 같이 팔게 되면 거래가 성사되겠죠. 그래서, B가 팔기 원하지도 않는데, drag along 조항 때문에 B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A 입장에서는 유리한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또는 대주주가 이해관계인이나 소수주주에게 drag along 조항을 요구한다면, 투자자들이 제3자로의 주식 매각을 통하여 Exit를 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고,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이 창업자들(이해관계인)에게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설명되기도 하나,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투자가 아닌 시리즈 B 단계 이상이면 투자자는 상장이나 exit을 염두해 둘 수 있으니 그러한 조항을 요구하고 drag along 권리를 행사할 정도라면 지분 매각으로 이해관계인이나 창업자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나 장치는 이해관계인 또는 주주들이 검토를 해야할 내용입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신주인수 게약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선택으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주인수계약서 내에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에 관하여 어떤 조건(주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무 위반을 하거나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이 있느냐에 따라 투자자는 자금 회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회사는 투자금 반환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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