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자료 삭제 - 컴퓨터업무방해죄와 전자기록손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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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자료 삭제 컴퓨터업무방해죄와 전자기록손괴죄 인정 

민태호 변호사

벌금 500만원

서****



1. 사실관계

대학 친구들끼리 동업을 하여 스타트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였는데, 빚을 지면서 사업을 하다보니 동업자들이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업(IT 외주 홈페이지 제작)이 잘 되어서 드디어 회사내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내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동업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업자 중 1인이 자신에게 몫을 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동업자들이 이를 반대하자 동업자 1인이 회사를 나가면서 회사 내에서 제작 중이던 다수의 고객 홈페이지를 삭제시키거나 접근권한을 변경시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와 컴퓨터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결과적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변호사 조력

동업자인 피의자는 자신이 작업하던 작업물이었으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가 회사 내에서 작업하던 것이고 회사의 업무용 자산이므로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피의자의 항변을 배척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자신이 급여를 받지 못하여 접근권한을 자신으로 변경시킨 것뿐이지 삭제한 것은 아니고 곧 복구가 되었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접근권한을 변경하여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면 컴퓨터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위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전자기록손괴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만남확정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파일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 손괴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컴퓨터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4.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형사고소 후 1년이 지난 현재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결과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임직원이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하였거나 가졌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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