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으로 (임시양육자지정, 면접교섭)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양육권,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으로 (임시양육자지정, 면접교섭)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양육권,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으로 (임시양육자지정, 면접교섭) 

이다슬 변호사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필히 자녀의 양육권 문제나 양육비, 면접교섭의 문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거취를 따로하여 별거에 돌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누가 아이를 데려갈지를 두고서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므로, 첨예한 양육권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이혼청구과 함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처분이 결정되면 법원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이혼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므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은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부부 중 일방의 신청이 있을 시 가정법원이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입니다. 부부 모두 양육의지가 강해 판결 선고나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이 끝날 때까지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지정해주는 것인데요.

임시양육자라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환경의 변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가정법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종적인 양육권 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마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처분 단계에서부터 양육자지정에 힘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가능해

임시양육자를 지정하는 사전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비양육자가 되기 때문에 사전처분 시 양육비도 함께 결정됩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또는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양육비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불필요하지만, 비양육자로 하여금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분들이라면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혼소송 시 판결로 미지급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나, 이혼절차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히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별거하면서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자녀와의 만남을 가로막자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신청인의 결정을 받아들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별거 이후에도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건본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별거 이후 비로소 안정을 찾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면접교섭을 불허하여야 한다'며 항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제1심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성공사례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계속하여 유보되는 것은 서로간의 관계회복 및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신청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호소한다고 주장하나, 사건본인이 피신청인의 영향 아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향후 본안사건에서 추가 심리를 통하여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사전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22브XXXX).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과 함께 적절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을 유연하게 진행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대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왔으며, 이후 조정 및 소송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의 이혼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